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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규모만 보고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특히 대수선이나 해체공사, 펌프장과 옹벽 등

건축물 외 시설이 포함된 현장은

대상 여부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더욱이 1·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전 안전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하므로 착공 전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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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복잡한 기준표를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 현장이 대상인지 1분 안에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을 3단계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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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 층수와 연면적부터 확인해 보세요

​

먼저 건축물의 층수와 연면적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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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종 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 2종 시설물 : 16층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16층 이상~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3만㎡ 이상 5만㎡ 미만인 건축물

​

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이나 대수선 공사도 대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사의 종류보다 해당 시설물이

1·2종 시설물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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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 용도와 연면적 5,000㎡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2종시설물은 층수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

건축물의 용도와 해당 시설의

연면적에 따라서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를

검토할 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

대표적으로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과 관광숙박시설과 관광휴게시설은

​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면

2종시설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커뮤니티센터처럼

여러 용도가 함께 구성된 복합건축물은

건물 전체 면적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각 용도별 연면적을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이 부분을 놓치면 2종시설물 여부를

잘못 판단할 수 있으므로

착공준비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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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 건축물 외 시설도 확인해야 합니다!

​

1·2종 시설물이라고 하면

대형 건축물이나 아파트만 떠올리기 쉽지만

토목 및 기반 시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를 검토할 때는

건축물뿐 아니라 시설물의 종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대표적으로 배수펌프장(빗물펌프장 포함)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위치한

국가하천 배수펌프장은 1종시설물

그 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은

2종시설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옹벽은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 5m 이상인 구간의 합이 100m 이상이면

2종시설물로 분류됩니다.

​

즉 공사 대상이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2종 시설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수펌프장, 옹벽 등 토목과 기반 시설이

포함된 현장이라면 대상 여부를 놓치지 않도록

단계별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여부는

작은 기준 하나만 놓쳐도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대전 안전관리계획서가 필요한 현장이라면

착공 전에 1·2종 시설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체계적으로 공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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