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감리

개요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절차

관련근거

  • - 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중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 건축물관리법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 국토부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대한 대가기준” 별표 1~2 및 별지3
  • - 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관한 요율

적용대상

  • - 해체 허가대상 건축
  • -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①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 막 구조 / 케이블 구조 /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 ②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 ③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 ④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또는
    • ⑤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 ⑥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적용 건축물(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 합성 특수전단벽 / 철골 특수강판전 단벽 /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 ⑦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
  • -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
  • -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수행절차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확인 →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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