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때 안전한 작업방법과 보강계획을 포함한 안전작업계획을 사전에 수집하는 안전보고서를 해체계획서라 한다.
관련법령
- ※ 건축물관리법 제4장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1 (신고)
- ※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 ※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의 건축물
-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대상2 (허가)
- ※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 ※ 건축물의 높이가 12m 이상의 건축물
-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4개층 이상의 건축물
대상3 (특수)
- ※ 특수구조 건축물
- ※ 건축물에 10톤 이상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절차 및 수행
신고
허가를 받으려는자
헤체계획서
허가권자
허가
허가를 받으려는자
해체계획서
건축사무소, 기술사사무소 중 어느하나
특수
허가를 받으려는자
해체계획서
허가권자
해체계획서 검토의뢰
한국시설 안전공단
절차 및 수행
구분 | 내용 |
---|---|
사업개요 | · 해체대상 · 위치도 · 공사기간 |
해체공사의 영향 | · 건축설비 이동, 철거, 보호 |
해체계획 | · 해체공법 · 작업순서 · 구조안전계획 |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 · 화재방지대책 · 공해방지대책 · 교통안전대책 |
해체물 처리계획 | · 해체물 반출계획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계획 |
해체공사 후 계획 | · 부지정리계획 · 인근 환경의 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