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서, 설계 및 시공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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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2020년 1월 16일 이후
① 기본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계획단계), ② 설계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설게단계), ③ 공사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시공단계)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 대장 등)
-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2호)
적용대상
법 제6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수행절차
설계자[설계안전보건대장] ← 발주자[기본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 수급인[공사안전보건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