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관련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항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 제49조
수립대상
-
①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공사
-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 판매시설,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지하도상가 * 냉동,냉장 창고시설
- ②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③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 ④ 터널의 건설 등 공사
- ⑤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 ⑥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수립절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 계획서 제출(안전보건공단)→ 검토확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무 담당부서) → 결재(지역본부,지도원장) → 결과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