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계획서

개요

착공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관련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수립대상

  • ①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②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③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⑥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⑦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리프트카 해당 없음)
  • ⑧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분 상세
비계 · 높이 31m 이상 · 브라켓(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 높이가 5m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터널 지보공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수립절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발주자,인・허가기관장), 건설업자 통보한 날 7일 이내 → 국토안전관리원 CSI

수립대상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 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 ②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 ③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장
  • ④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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