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저감하는 활동
관련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설계의 안전성 검토)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공사의 실시설계
수립대상
- ①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②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③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⑥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⑦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분 |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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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 · 높이 31m 이상 · 브라켓(bracket) 비계 |
거푸집 및 동바리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 높이가 5m 이상인 동바리 |
지보공·터널 지보공 |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가설구조물 |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
수립절차
설계자(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 제출 발주청(검토의뢰) → 국토안전관리원(검토) → 결과통보(적정, 조건부 적정, 보완조치) → 제출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