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기안전점검
관련법
- · 건설기술 관리법 제26조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 동 시행령 제46조의 2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 · 동 시행령 제46조의 3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
- · 동 시행령 제46조의 4 [안전점검의 실시]
- · 동 시행령 제46조의 5 [안전점검의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 · 동 시행령 제21조의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정기안전점검 해당 건축
- ·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설공사
- · 10층 이상인 건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 시특법에서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
- - 16층 이상
- - 연면적 30,000㎡이상
- - 연면적 5,000㎡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 · 굴착깊이 10m 이상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 공사로
-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 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
-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실시시기
- · 1차 실시기기 : 기초공사 시공시
- · 2차 실시기기 : 구조체 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 3차 실시기기 :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단, 건설공사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함
실시방법
- ·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 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 안전기술공단 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점검사항
- ·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 ·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차의 적정성
- · 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재개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02 초기점검
초기점검(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해당 건축물
- - 시특법에 의해서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
- - 16층 이상
- - 연면적 30,000㎡이상
- - 연면적 5,000㎡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실시시기
- · 준공직전 1회 실시 (발주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준공 후 3개월 이내 실시)
03 정밀안전점검
실시대상
- ·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실시
점검사항
- · 물리적, 기능적 결함 현황
- · 결함 원인 분석
- · 구조안전성 분석 결과
- ·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