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및 진단

점검 및 진단를 소개합니다.

01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 시키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입니다.

02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 시키고 있는지 확인 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입니다.

03 내진성능평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 14조 제 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04 구조안전진단

건축시설물, 토목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대수선, 용도 변경, 증축, 리모델링 등 이를 실시 하였을때, 이에 따른 구조안전진단을 말합니다. 시설물의 결함 또는 위험요소 발생여부 등을 파악하고 진단을 통해 구조계산 및 구조검토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보수 ·보강대책을 제시하는 안전진단입니다.

05 재건축안전진단

해당 시설물의 노후도가 어떠한지 진단을 받으며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상태등급이 A~E등급으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A~C등급(55점초과)은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D등급(45~55점)은 ‘조건부 재건축'으로 2차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등급에 따라 유지 ·보수를 실시하거나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며 E등급(30~45점)은 노후도가 높아 즉시 재건축을 실시 하는 안전진단입니다.

06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안전진단입니다.

점검 대상 시설물

건축물시설 분류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도보면적 포함)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광관 휴게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 미터 이상의 지하도 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교량 시설물 분류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도로 터널 상부구조형식의 현수교, 사장교,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경간장 50m 이상인 한경간 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연장 20m이상 교량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도로법』상연장 20m 이상~100m 미만 교량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비법정 도로상 연장 20m 이상인 교량
철도 터널 - 고속철도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최대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m 이상의 교량경간장 50m 이상인 한경간 교량 1, 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m 미만의 교량

터널시설 분류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도로 터널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 따른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연장 100m 미만인 지하차도
철도 터널 - 고속철도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터널

수리시설 분류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하천 하구둑 하구둑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수문 및 통문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상하수도 상수도 광역상수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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