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및 진단를 소개합니다.
점검 대상 시설물
건축물시설 분류
구분 | 1종 시설물 | 2종 시설물 | 3종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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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도보면적 포함) |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광관 휴게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 미터 이상의 지하도 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교량 시설물 분류
구분 | 1종 시설물 | 2종 시설물 | 3종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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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터널 | 상부구조형식의 현수교, 사장교,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
최대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경간장 50m 이상인 한경간 교량 | 『농어촌도로정비법』상연장 20m이상 교량 |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 『도로법』상연장 20m 이상~100m 미만 교량 | |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비법정 도로상 연장 20m 이상인 교량 | |
철도 터널 | - 고속철도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최대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m 이상의 교량경간장 50m 이상인 한경간 교량 | 1, 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m 미만의 교량 |
터널시설 분류
구분 | 1종 시설물 | 2종 시설물 | 3종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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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터널 |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 따른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 연장 100m 미만인 지하차도 | |
철도 터널 | - 고속철도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터널 |
수리시설 분류
구분 | 1종 시설물 | 2종 시설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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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
하천 | 하구둑 | 하구둑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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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
보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
배수펌프장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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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 상수도 | 광역상수도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공업용수도 |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