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기안전점검
개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구조설계의 기본개념
안전등급 | 정기안전진단 점검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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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B·C등급 | |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
점검방법
순찰과 유사한 육안검사
해당 건축물
구분 | 1종 시설물 | 2종 시설물 | 3종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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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도보면적 포함) |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광관 휴게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 미터 이상의 지하도 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02 정밀안전점검
개요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여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관련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동 시행령 제8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점검시기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4년 이내에 최로 정밀안전점검
안전등급 | 정기안전진단 점검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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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
A등급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점검방법
면밀한 육안점검과 간단한 측정기를 이용한 점검
해당 건축물
구분 | 1종 시설물 | 2종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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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도보면적 포함) |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광관 휴게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 미터 이상의 지하도 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