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01 정기안전점검

개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구조설계의 기본개념

안전등급 정기안전진단 점검시기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B·C등급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점검방법

순찰과 유사한 육안검사

해당 건축물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도보면적 포함)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광관 휴게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 미터 이상의 지하도 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02 정밀안전점검

개요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여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관련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동 시행령 제8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점검시기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4년 이내에 최로 정밀안전점검

안전등급 정기안전진단 점검시기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점검방법

면밀한 육안점검과 간단한 측정기를 이용한 점검

해당 건축물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도보면적 포함)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광관 휴게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 미터 이상의 지하도 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교량 및 터널

01 교량

개요

교량은 하천·계곡·호소·도로 및 철도 등을 횡단하는 통로를 떠받치기 위하여 축조하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교량 위를 통과하는 차량, 열차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정밀한 구조검토와 진단, 중요 결함의 조사 및 충분한 안전성의 확보 등을 확인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진으로부터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교량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하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도로 터널 상부구조형식의 현수교, 사장교,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경간장 50m 이상인 한경간 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연장 20m이상 교량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도로법』상연장 20m 이상~100m 미만 교량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비법정 도로상 연장 20m 이상인 교량
철도 터널 - 고속철도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최대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m 이상의 교량경간장 50m 이상인 한경간 교량 1, 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m 미만의 교량
02 터널

개요

터널(Tunnel)은 땅 밑, 바다 밑(해저터널)이나 산 등을 뚫어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과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통로입니다. 차량의 운행을 위한 터널의 기능 및 성능저하는 도로의 기능상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초기 손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터널구조물이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터널 시설물 분류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도로 터널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 따른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연장 100m 미만인 지하차도
철도 터널 - 고속철도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터널

수리시설

01 교량

개요

교량은 하천·계곡·호소·도로 및 철도 등을 횡단하는 통로를 떠받치기 위하여 축조하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교량 위를 통과하는 차량, 열차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정밀한 구조검토와 진단, 중요 결함의 조사 및 충분한 안전성의 확보 등을 확인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진으로부터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교량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하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하천 하구둑 하구둑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수문 및 통문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상하수도 상수도 광역상수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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